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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디자인 주의사항
가공서비스 의뢰 시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에 대한 주의사항
애니메이션 및 만화의 캐릭터, 유명인의 사진이나 브랜드 로고 등을 사용한 디자인으로 가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기의 사항을 읽어보시고, 의뢰 주신 디자인 등의 사용에 문제 있는지 확인 후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뢰 주신 디자인의 저작권・상표권・기타 권리의 사용에 관한 제3자로부터의 모든 클레임과 사용중지를 포함한 각종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서 톰스코리아 에서는 일절 책임질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의 캐릭터, 브랜드 디자인, 사진 등의 저작권을 작성한 사람/기업을 법률상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진 권리
상표권: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로고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권리
초상권: 초상권은 유명인, 아티스트, 저명인 등의 초상을 허가되지 않은 제3자가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권리
퍼플리시티권: 유명인의 사진집 판매 등에 따라 초래되는 경제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의장권: 상용 디자인에서 각 기업이 특허청에 신고하여 보호되는 도안 등의 권리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대표적인 예시
1. 저작권・초상권・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디자인은 의뢰가 불가능 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캐릭터
브랜드나 기업의 로고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의 사진
상기와 같이 저작권을 이용할 시에는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가가 필요합니다.
2. 저작권 등을 방불케 하는 패러디 디자인도 의뢰가 불가능 합니다.
과자 등의 패키지
디자인을 모방한 패러디 디자인
유명한 캐릭터나 로고, 상품 패키지 등을 방불케 하는 디자인은 고객측에서 작성을 하여도 저작권이나 상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3. 판매 목적이 아닌 소장의 이용에 있어서도 의뢰가 불가능 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자신이나 그 가족 등에 한하여 범위내의 사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효력이 못 미치나, 당사에서 가공서비스 요금을 청구드리기 때문에 사적인 사용의 범위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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